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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되레 부담 가중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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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되레 부담 가중시켜 논란
  • 윤동길
  • 승인 2013.12.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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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하, 지방 1343억 부담 가중

정부가 지난 9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내놓으면서 슬그머니 법령까지 위반하며 지방자치단체 24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중 24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인하, 1343억원의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지방과 재원을 분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만약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할 경우 사업비의 10% 만큼 지방비 부담이 확대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960여개 달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규모와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 960여개 사업을 모두 시행령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112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은 시행령 상의 보조사업 목록에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보조율을 인하한 24개 사업 중 6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보조사업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을 결정해놓고 국고보조율 인하를 통한 지방재정부담의 확대는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는 명백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므로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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