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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도로위 안전의 기본은 교통안전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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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고] 도로위 안전의 기본은 교통안전표지판
  • 전민일보
  • 승인 2013.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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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여 단속된 운전자에게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왜 그곳에 주차한 것이 불법주차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민원인이 매일같이 왕래하고 주정차를 해왔던 그 곳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의표지판과 50m도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30m거리에 주차금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던 곳이다. 그 교통안전표지판을 직접 확인시켜주자 ‘어떻게 그게 안보였을까’라며 머리를 긁적인다. 우리 눈은 매순간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 위험구간에는 반드시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다.
정삼각형의 황색바탕에 적색띠를 두르고 흑색으로 기호가 표시된 표지판은 주의표지로 “조심 하세요!”라는 뜻이다. 커브길, 낙석도로, 미끄러운 곳, 합류도로, 과속방지턱 등등. 운전 중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바로 액셀레이트에서 발만 떼어도 속도가 줄어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지정 속도로 주행 중 주의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일단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은 기본이며 표지판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된다.
원형 표지판에 백색바탕의 적색 띠를 두른 표지판은 규제표지로(서행과 양보 규제표지는 역삼각형으로 예외이다) “꼭~지켜주세요"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최고속도, 차간거리, 통행금지, 진입금지, 좌회전 금지 등이 있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다.
지시표지는 “알려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예로는 횡단보도, 유턴, 좌회전, 비보호좌회전 등 운전할 때 헤매지 않도록 주로 방향 등을 안내하는 고마운 표지판이다.
마지막으로 보조표지판은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등으로 표시된 표지판으로 앞서 말한 본표지판과 함께 부착이 되어 좀 더 상세한 의미를 부여하는 표지판이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각종 경고장치 등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도로위 안전의 기본은 교통안전표지판임을 잊지 말자!

교통안전표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운전한다면 도로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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