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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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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홍정우
  • 승인 2013.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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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부안읍 터미널 및 홈마트 사거리 등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83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97조(벌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상 적치물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등이 차도와 인도 등을 무분별하게 침범하여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뤄 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도로 및 인도를 침범한 상가 물건 등 무단 적치물, 도로 및 인도에 좌판 등을 설치하고 판매하는 잡상인 등이다.
단속은 6개 노선(석정, 번영, 부풍, 매창, 오리정, 당산)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터미널사거리, 시내버스 승강장, 홈마트사거리, 우체국, 부안읍 상설시장 및 주변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실시한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설과, 민생경제과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4개반 12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중 질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부안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0일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무질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와 단속구역 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어 14일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집중단속으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교통소통 원활로 부안군 이미지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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