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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다시 불붙은 법적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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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다시 불붙은 법적싸움
  • 임충식
  • 승인 2013.10.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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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중단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21일 전주지법은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속행공판을 오는 11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익산시와 군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등을 상대로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뒤 무려 10개월 만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올해 1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일단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시의 조례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담은 지자체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도내 지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대형마트 측에서 어떤 주장을 새롭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은 전주지법 뿐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이번에 승소한 지자체의 조례는 전주시가 마련한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제한이 더 강화된 만큼, 전주지법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제한을 두고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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