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관리돼 온 ‘사금융업자’를 대부업과 대부중계업, 매입채권추심업 등으로 구분하고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23일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업태별·영업범위별로 등록요건을 차등적으로 강화해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영업행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등을 구분하고 적합한 등록요건을 적용한다.
‘대부업’의 자본금 요건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한다.
고정사업장은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부득이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 자본금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보증금제도도 도입된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감안해 보증금을 높인다.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도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 등 보증금제도가 도입된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