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과류와 쇠고기, 떡류, 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6건위 위반업체를 적벌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07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0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66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원산지 거짓표시 50개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 16개소는 과태료 352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4건, 돼지고기 10건, 식육가공품 7건 등의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건수는 전년도 21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다.
추석 성수기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육안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 둔갑판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일 정읍시 ○○동에 위치한 ○○상회에서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각각 구입해 고춧가루를 가공하면서 몰래 중국산과 국내산 고추를 섞은 후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전주시 덕진구 ○○동에 위치한 공사장 ○○함바식당은 9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고창군 ○○읍에 위치한 ○○음식점은 5일 호주산 갈비와 육수 등을 이용해 갈비탕을 조리해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와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