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3193건 28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로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포함)의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2씩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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