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주민 법률복지 향상 위한 법률문제상담 진행
부안군은 지난 6월 말부터 읍·면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를 위촉하는 무변촌 마을변호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법률복지 실현과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읍·면·동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운영되며 현재 행안면과 변산면 등 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은 전화와 팩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행안·변산면 거주 민원 상담자가 해당 면사무소에 문의할 경우 마을변호사과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안내해 준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네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이 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지 못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업기획과(02-2087-7772) 또는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580-43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