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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전주지법 판결은 진보진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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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전주지법 판결은 진보진영 탄압”
  • 임충식
  • 승인 2013.07.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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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 참가자 과도한 양형 선고 비난

한미 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두고 전북시민단체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FTA 폐기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다. 형평성을 잃어버린 과도한 양형을 선고한 전주지법의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우리 농촌의 멍든 가슴에 말뚝을 박는 만행인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앞장서서 알리기 위한 집회에 오히려 경찰은 참가자보다 많은 수의 사복경찰을 동원, 최루액을 난사하고 폭행하는 등 폭력진압을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아픔과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양심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고 결과는 민주주의에 역행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부도덕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법부의 굴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모씨(43)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 등 13명에게는 8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12월 10일 전주시내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비준 의결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한나라당 전북도당 건물을 진입하려다 경찰이 저지하자 욕설을 하며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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