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두고 전북시민단체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FTA 폐기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전주지법의 판결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다. 형평성을 잃어버린 과도한 양형을 선고한 전주지법의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우리 농촌의 멍든 가슴에 말뚝을 박는 만행인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앞장서서 알리기 위한 집회에 오히려 경찰은 참가자보다 많은 수의 사복경찰을 동원, 최루액을 난사하고 폭행하는 등 폭력진압을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아픔과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양심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고 결과는 민주주의에 역행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저지르고 있는 부도덕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법부의 굴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모씨(43)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 등 13명에게는 8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12월 10일 전주시내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 결의대회'에서 비준 의결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한나라당 전북도당 건물을 진입하려다 경찰이 저지하자 욕설을 하며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