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전민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라 한다.
위원회는 전민일보 신문 보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토대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의 권익 보호와 의견개진 및 지면 평가를 통해서 신문참여의 확대와 보다나은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2개월마다 지면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단,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시 회의 전월기간의 전민일보 지면을 평가 한다.
전민일보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 무지원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발의와 과반수 위원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