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6조에 의거해 언론피해의 자율적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여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관련 학식이나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또는 내부 인사중에서 회사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그 중 1명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중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0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