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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목재생산업자 등록제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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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목재생산업자 등록제 신규 시행
  • 김훈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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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생산업?재제업을 하려는 경우, 11월까지 등록마쳐야

지난 5월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법이 시행(2013.5.24.)됨에 따라 진안군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 수입유통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까지 목재 생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군청 산림자원과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연간 벌채량이 5천㎥ 이하의 원목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도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1천만원 이상과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등록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2일~26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다.

이 사업은 목재생산업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적인 벌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사람도 오는 11월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산림자원과 산림 경영담당(063-430-245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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