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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취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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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취임 3주년
  • 윤가빈
  • 승인 2013.07.0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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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1일 김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복지를 더 다듬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취임 3주년을 맞은 김 교육감의 지난 정책과 앞으로의 1년을 살펴본다.

 

△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다.


현재 혁신학교 84교, 씨앗학교 16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김 교육감 임기 내에 혁신학교 100개교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성공과정을 보면 기대이상으로 너무 잘해줘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혁신학교가 계속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원인데, 도의회와 전북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혁신학교의 성과와 가치, 문화를 일반학교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학교 희망찾기


취임 초 ‘전북에서 더 이상 학교 통폐합은 없다’고 선언한 김 교육감은 수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강제 통폐합 시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지난해 5월 당시 교과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 초등과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육청이 개정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에 질 높은 교육기회를 부여, 교육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교육 전담팀을 꾸렸고, 공동 통학구역 지정, 학생 통학편의 지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선정 등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기반을 구축했다.


△청정 전북교육 실현 목표


전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4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로 뛰어올랐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2011년 미흡에서 2012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교육감은 인사청탁, 리베이트, 촌지 등 각종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을 추진했었다.


최근 전북도의회의 인사특위와 관련해서 김 교육감은 “일종의 견제기능이다”고 일축했다.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김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무상급식을 확대, 전국에서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다. 현재 초·중학교와 농촌지역 고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지역 고교는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도시지역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순히 무상급식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비 단가도 해마다 인상하고 있다.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참학력’ 신장


김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고교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금지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던 학습지와 사설 모의고사도 제한하고, 방학숙제도 대폭 줄였다.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3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 8개 도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언어 4위, 수리나 4위, 외국어 6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10년 4.3%에서 2012년 2.2%로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달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2011년 9월 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지 2년여 만이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조항 등을 담고 있으며 재의결 요구가 없으면 5일 이내에 도교육청으로 이송되고,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며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년의 성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러한 성과들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의 공과를 천천히, 그러나 세밀히 돌아보고 검증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도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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