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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 내는 등기우편에 반송요금 부과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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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 내는 등기우편에 반송요금 부과 웬말"
  • 박신국
  • 승인 2007.01.24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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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체국 횡포" 불만
주부 황모씨(29·전주시 평화동)는 최근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생아 옷을 배달하기 위해 ‘등기우편물제도’를 이용해 발송했지만 며칠 뒤 집배원이 찾아와 “수취인 불분명으로 반송됐다”며 황씨에게 ‘등기우편물 환부요금’ 1500원을 요구했기 때문.

 황씨는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비싼 돈을 들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우체국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수취인 집에 안내물을 부착했지만 찾아가지 않아 반송됐으며 환부요금을 내야한다”는 집배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환부요금을 냈다.

 이처럼 등기우편물제도를 이용해 중요한 문서 등을 발송하는 고객들 가운데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는 이유로 들어보지도 못한 환부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기우편물배달제도’는 일반 우편과 달리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도달 할 때까지 수령확인 및 추적이 가능한 제도다.
 이에 일반 우편물에 비해 등기취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500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등기우편물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체국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취인에게만 배달 돼야 한다.
 만일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안내장을 부착해 놓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게 된다.

 이때도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에서 3일간 보관한 뒤 발송인에게 반송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등기우편 발송 당시 우체국에서 반송될 경우 환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아 보지도 못한 이용고객들은 규정만을 내세운 우체국의 횡포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체신청 한 관계자는 “등기우편을 이용할 때 반송될 경우 등기우편물 환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택배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건비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환부요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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