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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제결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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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제결혼비용 지원
  • 전민일보
  • 승인 2007.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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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장수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3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군은 올해 20명을 선정, 최대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35세 이상 45세 미만 미혼남성은 348명으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해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희망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그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국제결혼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합동결혼식을 거행해오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한글 및 문화교실, 가족사랑캠프, 자매결연을 통한 사랑나누기,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장수=송병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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