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지만 공직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과 선거에서 낙선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 전 군수는 2005년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로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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