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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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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부작용 속출
  • 박신국
  • 승인 2007.01.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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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차장 돈 받고 허위 증명서 발급 불법 서류 중개 대행 업체까지도 등장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고지증명제의 도입과 함께 우려됐던 허위신고와 불법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톤 이상 사용용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이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입됐던 차고지증명제가 이미 포화상태인 도심 주택가 주차 공간 문제로 인해 오히려 불법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심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을 위해 일부 주차장에 증명서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허위로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화물자동차들이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주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차장은 돈 벌이를 위해 확보된 주차 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차고지증명제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전주시내 곳곳을 살펴본 결과 주택가를 비롯해 간선도로 곳곳에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만 하는 사업용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공용주차장에도 불법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었다.

 특히 일부 주차장은 차고지증명제의 허점을 이용해 확보된 주차공간보다 많은 차고지증명 서류를 발급하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전했다.

 1톤 화물차량 운전자 이모씨(43)는 “일부 주차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톤인 경우 10만원 이상, 2.5톤인 경우 2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며 “확보된 주차공간보다도 많은 증명서를 발급해 준 주차장도 있다”고 귀뜸했다.
 이로 인해 차고지증명서를 받아주는 대행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화물차량 운전자 서모씨(31)는 “화물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이 위장전입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 발급 비용을 내기도 한다”며 “화물차량 운전자와 주차장을 중개해주는 대행업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도 돈벌이 수단으로 확보된 주차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차고지증명제’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고 덧붙였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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