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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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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아직도
  • 최승우
  • 승인 2007.01.10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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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단속결과 총 13건의 밀렵행위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총기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배회 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엽구·독극물 살포가 각각 1건, 투망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이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같은 불법밀렵행위를 통해 희생된 야생동물은 총 484마리로 오리가 388마리였으며 양서류 93마리, 고라니 2마리, 멧돼지 1마리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발생한 300여마리의 철새 떼죽음 사건이 야생오리를 잡기위한 독극물 살포가 원인이었음이 밝혀져 밀렵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올해도 경찰과 민간밀렵감시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행위를 발견, 128번으로 신고하면 야생동물의 종별·수량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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