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대석의원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주군 행정기구 조례에 의거 담당별,인원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어 이해연의장은 " 행정기구조례 17조의 업무를 소관업무로 표기할 것"을 주문.
이어 강호규의원은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정안의 이유에 타당성이 있을려면 상정안의 1050명은 인원이 너무많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한승의원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현 정원조례 일반직 85%,기능직18%,별정직2%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주군의 총액 인건비 또한 인접군에 비해 상당히 적게 계상됐는봐 이에대해 답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해연의장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의 수정안에서나 현재인원에서 인접군과 비교 1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과다로 농업소득향상을 기대할수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처리 농업소득이 향상될수 있는 조직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황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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