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3차 위원회를 열고 1인당 연간 의원보수를 현행 2120만원에서 4.7%, 100만원 인상된 22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1인당 매월 월정수당 75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185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결정 기준으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 주민소득수준, 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의정비는 오는 2007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 10월중 다시 결정하게 된다.
순창=손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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