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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잘못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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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잘못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
  • 박신국
  • 승인 2007.01.0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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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해 전세자금이 필요했던 이모씨(34)는 최근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은행 측이 밝힌 이유.

 신용카드 결제도 한번 미룬 적 없었던 이씨는 은행 측이 밝힌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알아본 결과, 지난해 9월께 급한 돈이 필요해 ‘무보증 무담보에 전화 한 통화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몇 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이 화근인 것을 알았다.

 전화를 건 대부업체마다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를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것이 이씨의 신용등급 하락을 유발한 것.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고 각종 매체에서 광고를 할 정도의 회사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단순히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한 것이 이렇게 큰 낭패를 낳을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대부업체 광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건수 과다로 등급이 하락돼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 같은 사례가 문제시되자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허위 상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를 통한 신용정보가 늘고 있는 것은 기업형 대부업체가 늘면서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며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신용정보 조회건수 과다로 신용등급이 하락,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며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조회에 동의해준 경우가 많아 은행으로서도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가 문제가 되자 최근 모 대부업체는 전화상담 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기록이 남지 않고, 이에 따라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자 업체 관계자는 "자세한 방법은 알려줄 수 없지만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귀뜸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회를 했는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부업체에서 조회를 하려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신용조회 회사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록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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