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와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육점에서 만드는 고품질 수제 햄과 소시지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매업을 ‘식육·가공품판매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 한 번의 영업신고로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개발·생산을 위해 ‘식육·가공품판매업’이 취급하는 식육가공품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식육가공품의 취급업소는 위생관리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하고 식품안전의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 부처간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와 관련규정을 마련해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과 식육가공 산업의 획기적 발전,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local food형의 새로운 식육가공품 시장의 창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