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건설업계의 반발하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부패가 고질적·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하도급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부패영향평가 자문을 의뢰했고 내달 초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관할부처에 권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하도급 계약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허위통보나 미통보자 처분 수위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강화해 입찰 참여를 봉쇄하기로 했다.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시설공사별로 서로 다른 하도급계약 관련 제재 조항도 통일하고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한다.
기관별로 수행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항목도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분야별 배점한도 가감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를 추가한다.
배점기준에서 하도급가격 적정성과 하수급인 신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계약 내역 공개로 영업기밀 노출을 우려해 종합·전문업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