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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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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세금
  • 윤가빈
  • 승인 2006.05.01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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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내용 숙지해야

노인환
/세무사

저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을 한 가지 격었습니다,결혼한지 15년정도된 전문직여성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중학교2학년인 딸과 초등학교6학년인 아들은 부인이  양육을 하고 본인명의로 되어있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한채를 위자료로 남편에게 주기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혼절차도 무리없이 마무리되고 명의이전절차도 완료가되어 자식들과 새로운 삶을위한 꿈에 부풀어있었는데 몇 달후 세무서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와 상가를 남편명의로 이전할 때 주위에서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면 세금이 없다고하여 아무생각없이 등기이전시 등기원인을 이혼에따른 위자료지급이라고 한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바와같이 단순한 상식에 의존하여 법률행위를 한것과 사전에 면밀한 법률내용를 검토하여 법률행위를 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수가 있는데 이혼위자료지급에 따른 민법규정및 현재의 과세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명의이전시 부동산등기원인을 이혼에따른 위자료지급으로 하는경우입니다
현행세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이의 규정에의하면 비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줬다하더라도그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둘째,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인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셋째,부동산명의 이전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따라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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