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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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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 쇄도
  • 윤동길
  • 승인 2006.11.2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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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접수한 결과 모두 4만 여건 이상이 접수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4만 여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동산특조치법에 의해 지난 1월부터 소유권 등기이전 발급신청을 접수한 결과 11월 현재까지 4만1334건이 접수됐다.
도는 현지조사, 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2만1968건은 등기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정읍 48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주 4474건, 순창 4288건, 남원 4052건, 군산 3609건 등순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전주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인접 시에서 편입된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확인서발급 신청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법을 악용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소유자들은 모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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