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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용역 잘못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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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용역 잘못 질타
  • 김운협
  • 승인 2006.11.2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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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납품 후 위헌소지로 법제처 자문은 납득 못해
전발연의 새만금특별법 용역시안이 납품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지 등으로 인한 전북도의 법제처 자문은 당초 용역발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21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새만금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제처 자문은 용역추진과정에서 전발연이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시안을 납품하고도 위헌소지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권익현 의원은 “전발연의 용역과정에서 법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시안납품 후 위헌소지로 법제처 자문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당초 전발연 용역발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제처의 자문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입법 추진을 주장하던 전북도가 최근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정부 설득력이 미흡해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은 “법제처 자문은 법 제정과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중앙부처도 같은 방법으로 법안을 제정한다”며 “결코 전발연의 시안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농촌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농림부 등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의원입법으로라도 연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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