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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 연장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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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 연장요망
  • 전민일보
  • 승인 2011.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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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이전기관 60% 2012년 이후 착공예정 내년도 제도 미적용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국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중앙기관의 지방이전도 지연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개최된 전국혁신도시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신축시 적용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지난해 마련된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60%인 72개 기관이 2012년 이후 착공될 예정인 만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올해로 종료될 경우 실제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되는 이전공공기관의 착공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에도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착공 5개 기관 중 지방행정연수원은 올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만큼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 등 4개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않아 외지업체 독식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혁신도시 실무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문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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