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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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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대로 안 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1.10.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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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가 하반기 국회 여야의 최대 쟁점 사항이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 여당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정부 보고서는 우리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엄청난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우선 농수축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어업 피해가 무려 12조원에 이르고 축산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은 15년 동안 12조 6683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8445억 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업종이다. 한미 FTA 발효후 15년간 축산업종의 누적 피해액은 7조 2993억 원에 이르게 된다. 축산업종은 한우농가의 생산도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내년부터 10년간 한우농가 생산감소액은 총 2조 6493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이다. 이어 과수 3조6162억 원, 채소ㆍ특작 9828억 원, 수산분야 4431억 원, 곡물 3270억 원  순으로 피해규모가 크다.
 농수축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시계 및 부분품, 귀금속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한미 FTA의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육·식용설육, 채소·과실·견과류, 비누, 시계와 그 부분품, 의료용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모피·인조모피 등이다. 특히 이들 품목은 대미수출보다 대미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미FTA에 따라 세계적인 대기업 유통사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게 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긴장을 더한다. 이 때문에 슈퍼마켓연합회 등 36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농업 분야 FTA 대책은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정부에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주장은 당연한 요구다. 우리 사회의 고용을 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실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도 크게 악화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란 것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농수축산업의 엄청난 타격과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겨우 이 정도로 체면치레만 하겠다는 건인가?
 정부는 지난 8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늘어난 재원은 축사, 과수시설, 원예시설 현대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농어민 피해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 정도이다. FTA로 인한 농어민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요건을 상향 조정했고 보전 비율과 손실 보전 기간을 늘렸으니,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민들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의해 생존 위기에 몰릴 국내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대책을 갖고서 피해보전대책이라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우리가 통과시키란 법은 없다. 미국 입장에서야 협상 내용이 만족스러울 것이고 초고속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그와 다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 여부는 우리의 자체적 논의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일이다. (김수돈.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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