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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공공 임대주택 입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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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공공 임대주택 입주 차단
  • 전민일보
  • 승인 2011.09.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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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등 입주자격 기준 대폭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깐깐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도입돼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 자산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과 임차인의 소득, 자산 정보 범위 및 제공절차 등에 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및 임차권 양도, 전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 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 국민, 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 신용, 보험정보 범위는 ▲예금과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금융정보와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신용정보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 등 보험정보 등이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양전환가격은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2이며 10년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이다.
혼인,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혼인,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민법’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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