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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장기 전세형 다세대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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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장기 전세형 다세대 주택 매입
  • 전민일보
  • 승인 2011.08.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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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공급, 서울 등 전세난 지역 중심 5000호 공고
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장기 전세로 공급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해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된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인천, 5대 광역시 등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5000호 규모의 1차 매입공고를 냇으며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000호 규모의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만2000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로 2010년 기준 339만 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입주 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하더라도 추후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10년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한다.
10월초 매입주택 선정에 이어 10월 중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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