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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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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불공정행위 엄단
  • 전민일보
  • 승인 2011.08.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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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담합 등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받으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들이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 등의 부당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받으면 각각 업무정지 3개월, 6개월이 추가된다.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처럼 중개업 활동 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2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내 2회 이상의 불공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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