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전월세 안정대책 통(通) 할까?
상태바
전월세 안정대책 통(通) 할까?
  • 전민일보
  • 승인 2011.08.18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8·18 전·월세시장안정방안’ 발표… 임대 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8·18 전·월세시장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49㎡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할 경우 1가구만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자처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종부세 합산·양도세 중과·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면제 또는 25% 감면)·재산세(면제 또는 25~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설자금도 3.3㎡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면적기준도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각각 확대했다.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재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해 자금여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2만2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서둘러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단독·다세대까지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번 8.18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출 확대의 경우 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단에 따라 크게 위축될 전망인 만큼 이번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거나 수요를 넓게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월세 대책의 근간은 공급확대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인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임대사업 완화에 촛점을 맞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