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오늘부터 한달간
군산 해경이 임해 대형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군산해경은 “관내 임해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임해 대형사업장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형사업장 특별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연근해 주요 해역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와 조선소 등 대형사업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 수리, 고철 등 하역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출 행위, 조선소 및 부두하역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폐기물 처리상태, 기름오염비상 계획서 비치여부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유해 액체물질 운송선박의 관리 상태와 지침서 등 관계서류 비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실시한 대형사업장 환경오염 특별단속에서 군산시 소룡동 소재 A조선소 등 6개소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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