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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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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구멍
  • 전민일보
  • 승인 2011.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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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해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데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도 권고에 그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13세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춰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선택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통학차량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선 안전시설 부착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사립유치원 보유차량은 물론이고 임차 차량들도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151개 사립유치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292로 이중 자체보유 차량은 119대로 40%에 불과하며 60%는 전세버스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해 임차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현황은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시설 운영기준이 없어 지도 감독이 여의치 않다는 것.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를 비롯 운전기사 채용, 안전수칙, 안전시설, 안전조치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신상조사 등 채용기준조차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과를 조회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가 권고사항인데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 운영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커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실태 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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