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몰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 정창남 부장판사는 12일 트레일러 운전사 고모씨(29)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에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데 무등록 트레일러 운전에는 1종 특수면허만 관련, 별도의 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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