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무등록 트레일러 운전자 모든 운전면허 취소 부당"
상태바
"무등록 트레일러 운전자 모든 운전면허 취소 부당"
  • 박신국
  • 승인 2006.11.1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몰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 정창남 부장판사는 12일 트레일러 운전사 고모씨(29)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에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데 무등록 트레일러 운전에는 1종  특수면허만 관련, 별도의 1종 보통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