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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노조 가천초 교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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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노조 가천초 교장 징계 요구
  • 전민일보
  • 승인 2011.08.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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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명령 불복종 직위해제 요구
완주 가천초 행정실 통폐합과 관련해 교사들과 행정직들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공무원노조에서 가천초 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조 하성해 위원장은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올린 ‘교육감님, 유엔사무총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감의 행정지시를 거부한 가천초 교장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천초는 지난 7월 4일 완주교육청에 ‘단체협약 제 26조 및 전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 4조에 따라 행정실을 별도 확보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가천초에 시달됐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해 실정법을 위반한 처벌근거가 명백한 데도 전북교육청의 간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제 73조 3항 1항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그동안 가천초에 4차례에 걸쳐 행정실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수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응한 행위는 고의가 있고 비위의 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감이 교장의 의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학부모와 도의원 동원설까지 들고 나와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3일 교육감의 행정실 폐쇄 원상복구에 대해 교장이 교감에게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교감이 반대해 교장이 졌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들이 완주군 A 도의원에게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으며 A 도의원이 교육의원인 B 도의원에게 부탁하자 B 도의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말도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학부모와 도의원까지 동원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데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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