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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민원처리 늑장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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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민원처리 늑장 비난 자초
  • 전민일보
  • 승인 2011.08.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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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주체 놓고 법리 공방
전북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 주체를 놓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와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관련 민원을 늑장 처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주시 효자동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추진위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인 법리 적용으로 학교용지 부담책임을 전가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늑장 처리해 막대한 손해를 유발시켰다”며 강력 비난했다.
효자동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추진위는 “전북교육청이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재건축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서초등학교에 2108㎡의 증축부지를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억지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60조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근거로 학교 부지확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학교증축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는 전북도의 일반회계와 전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은 “이미 2년 전에 학교용지 부담을 요구한 상태이며 관례적으로 국토계획법 제 101조를 적용해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는 “지난 7월 11일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답변서를 받지 못해 26일 교육감에게 항의 방문하자 그때서야 발송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또 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는 “전북교육청이 법리 적용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2일 답변서를 발송했으나 주소를 잘못 기재해 반송되면서 회신이 늦어졌다”며 “재건축조합 추진위의 주장에 대해 교과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가 기자회견을 가지기 하루 전 날인 지난달 25일로 확인돼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건축조합 추진위 김진호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차대한 민원을 안일하게 처리해 심의를 받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전북교육청의 자세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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