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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 P아파트 전실 확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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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 P아파트 전실 확장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1.05.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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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확장 불법/관할 구청 적극 단속 요구

2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민들의 아파트 전실확장이 성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으로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특히 전실의 경우 이미 확장한 곳도 상당수 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실은 복도의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화재 등의 비상 시 피난에 필요한 장소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전실을 구조변경 및 방화문 설치 등을 통해 개인 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현재 무질서한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전실을 확장했을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실 확장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 전부터 공용부분이 전용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 또는 방조됨은 물론, 인테리어업자들의 무책임한 시공제안 및 유도에 현혹돼 법령을 위반한 불법 확장 및 개조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화재발생요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실을 확장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므로 삼가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 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속한 시일안에 실지조사에 나서 적발된 세대는 2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는 주택법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이행완료 시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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