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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경영자의 나눔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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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경영자의 나눔에서 시작
  • 김민수
  • 승인 2006.10.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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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경영자의 나눔에서 시작

김 병 진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도원장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종교적 개념이나 종파를 떠나서 3대 성현을 지칭하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 석가, 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분들을 아무 의심없이 성현으로 추앙하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인류에게 다양한 가치지향적인 정신세계를 남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이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제시내용 중에 이분들이 남긴 공통점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주는 가치를 가졌음을 찾을 수 있다. 그 나눔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는 사랑을, 석가는 자비(慈悲)를, 공자는 인(仁)을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 보고, 이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실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왔었다.
여기서 예수의 사랑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석가의 자비도 자기 아닌 상대방에 대한 나눔이며, 공자의 인(仁)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즉, 모두가 나눔의 미학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하튼 세분은 우리에게 나눔의 미학을 제시하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석가, 공자 세분은 항상 깨어있는 성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는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인가? 이의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바로 경영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인 것이다. 이는 노동법제적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주는 고용관계상 근로자의 생명, 건강 등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시설을 하거나 기타 산재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배려한 안전시설을 함부러 해체하거나 안전한 작업방법을 무시하는 조치나 보호장구의 올바른 착용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행하여야할 안전배려의무 사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가 그 배려를 받아들여야 할 자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베풀어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준수하는 것,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 각종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인증을 받는 것, 올바른 방호장치설치 및 성능이 확보된 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 계획단계에서의 안전요소를 확보하는 것, 자체적으로 검사·감사활동을 하는 것, 근로자 건강관리 및 쾌적한 작업장을 확보·유지하는 것 등이다. 근로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제적 측면이나 실정법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을 보더라도 안전은 경영주의 나눔의 미학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안전은 경영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반드시 베푸는 경영철학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를 사업주에 귀속시키는 것이였으며, 또한 사업주의 규제성이 여타의 법령에 비교하여 월등히 큰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안전경영 패턴은 어떠한가? 독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경영의 최우선 항목으로 안전과 환경을 제일의 가치로 제조자, 소비자, 일반 시민 모두가 일반화하여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업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제도적 여건과 선진국의 미래 지향적 경영패턴에 적응하는 현명하고 바람직한 경영주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대답 또한 명쾌하다. 바로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경영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열거된 나눔의 항목을 실천한다면, 적어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자신이 일구워놓은 작업장은 노사가 함께 승리한 숭고한 일터로 변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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