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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전면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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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전면금지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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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 하달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에서도 체벌이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학생체벌 전면금지를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하달하고 4월까지 각 학교의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보호자, 교사, 교감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칙 개정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 심의와 개정안 공고를 거쳐 학생생활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학생생활규칙 개정방향에서는 교사들이 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체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간접체벌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학생을 비하 모욕하는 언어폭력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체벌 금지를 대체하는 단계별 학생 생활지도 방안도 제시됐다. 1단계 경고와 상담에 이어 이에 불응할 경우 2단계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교실 안에서 지도를 하도록 했다.

그래도 교사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방과후 잔류지도와 방과중 격리 학습, 보호자 통보 등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3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4단계 징계 경고와 보호자 상담, 역할부여 조치와 5단계 징계, 6단계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봉사와 특수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일선 학교장들은 간접체벌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장들이 학제정권을 가지고 있어 전북교육청의 방침과 충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교생활규칙 개정을 유도하고 적응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과부 훈령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것” 이라고 밝혀 사실상 체벌 전면금지 정책 시행을 확정지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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