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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응도 호텔 법적소송시 논란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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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응도 호텔 법적소송시 논란의 핵심은?
  • 신수철
  • 승인 2011.02.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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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응도 호텔 가계약 해지와 관련해 군산시와 사우디 S&C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이미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본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만큼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 S&C사측은 시에 보낸 회신에서 “군산시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에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예고했다. 

따라서 법적 다툼에 들어갈 경우 가계약을 해지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당시 시와 사우디 S&C사가 체결한 가계약 내용이 최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S&C사측은 “시가 가계약서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전망을 낳고 있다. 

양측이 지난 2009년 6월 체결한 ‘비응도내 컨벤션센터, 호텔 등 관광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보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완료하고, 국방부가 부동산으로부터 모든 시설의 이전을 완료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또 부동산에 관해 비응도 호텔 사업에 적합한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 군산시와 S&C사는 그로부터 3개월을 협상기한으로, 같은 기한내에 상호합의를 통해 관련 법령, 법규에 의거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부동산으로부터 모든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것이 어느 싯점인가가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 국방부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끝난 만큼 이 때부터 군부대 이전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는 6월쯤 군부대의 실질적인 이전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양측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일 수 있다. 

또 해당부지를 완충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뒤 그로부터 3개월을 협상기한으로 정하고 상호합의를 통해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대목도 논란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자칫 시각에 따라 상호합의를 전제로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분 밝히기를 꺼려하는 법률 전문가는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며 “다만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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