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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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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칼’, 효과는?
  • 박신국
  • 승인 2006.04.2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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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음성적 성문화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노출시키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찰이 마련한 이번 대책은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신종·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치면서 특별법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궁여지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유흥가 밀집지역인 전주시 아중택지개발지구를 성매매관련 ‘적색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이 전주시 아중지구를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전주덕진경찴서 관할 내에 있는 전체 풍속업소(898개) 중 32%를 차지하는 226개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전주덕진서 관할 내 마사지업소가 50%(12개 중 6개), 유흥주점이 43%(206개 중 88개), 퇴폐이발소가 62.5%(8개 중 5개) 등 성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이 절반가량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 같은 경찰의 ‘적색지역’ 선포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여론에 등 떠밀려 내놓은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주는 “성매매 집결지 위주의 단속으로 집결지에서 종사하던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유흥가로 몰렸고, 성매매 충동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도 당연히 유흥가로 발길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또 한 경찰 관계자는 “구역을 설정해 단속하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단속이 보여주듯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면서 “이미 비슷한 단속방법으로는 보편화되다시피 한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분석 후 마련한 대책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의 풍속업소 단속 전담반도 확대 편성해 기업형 성매매가 이뤄지는 대규모 업소 위주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인근 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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