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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한 행정 펼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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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한 행정 펼칠 때
  • 박종덕
  • 승인 2006.10.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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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한 행정 펼칠 때

재의에서 폐지가 다시 통과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읍시의회 의장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재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논의 과정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2일 정읍시의회는, 정읍시가 요구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지난 9월 18일 제119회정읍시의회 본회의 의결) 재의’ 등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의 관심사항은 ‘정읍시의회가 폐지한 시민고충처리관제 운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본 다음 결정해 달라’며 정읍시가 의회에 재의를 신청한 건이었다.

집행부로서는 재의를 요청할 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던 건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날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회에 참석한 13명 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다시 가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찾은 시청 담당급 등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의회를 찾은 죄(?)로 의원들에 의해 ‘한심한 사람들’로 불리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날 임시회를 통해 관련 발언에 나선 이 모, 유 모 의원은 ‘여전히 집행부가 의회의 순수한(?) 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회 역시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첫째로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인데  이날 회의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이 고심한 흔적이나 노력은 어디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의장이 나서서 ‘검토를 했다’고 밝혔지만 ‘검토했다는 말’뿐이지 노력한 흔적은 없다.

둘째로 의원들의 질문 또한 일방적인 ‘호통’ 수준에서 머물러 ‘역시 감정이 개입된 질책성 질문이었다’는 것이 이날 방청석의 중론이었다.

게다가 조례의 폐지를 주도한 유 모 의원의 경우 ‘시민고충처리관 대안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구성체로 5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집행부를 몰아 세웠지만 확인 결과 ‘5인이 아닌 7인’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검토가 모자랐지 않았느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남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의 골을 메우고 추스르는 일이다. 다시 꺼내고 상처를 주며, 독설을 퍼붓는 것은 구질구질한 일이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비쳐지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번 결정을 ‘시민들을 위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이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음을 열고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만나라. 행사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말이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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