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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장 살해 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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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장 살해 모녀 실형
  • 박신국
  • 승인 2006.04.27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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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0여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인(본보 26일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잠들어 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53·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사체를 도로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딸 이모씨(27)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살해 방법이 잔혹한 점, 살해 후 사체를 도로에 유기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30여년에 걸친 가정폭력과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피고인 홀로 가정을 꾸린 점, 남편 폭력이 딸의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딸 이씨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함께 사망한 아버지를 유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며 어머니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 모녀의 변호인 측은 “일부분 아쉬움이 남지만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모녀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 선고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전주지법 8호 법정에는 도내 여성계 등의 집중된 관심을 증명하듯 70여명이 재판을 참관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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