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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철회 인터넷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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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철회 인터넷으로 가능
  • 김성봉
  • 승인 2006.10.19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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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 시행세칙 내년 적용
내년부터는 인터넷상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에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
지난 19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은 감독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별 임직원 교육시기를 고려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설계사 등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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