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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북한 전면거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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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북한 전면거부 밝혀
  • 관리자
  • 승인 2006.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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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는 오늘 새벽 대북 군사제재를 제외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조치는 경제제재와 외교단절 등 비군사적인 제재를 담고 있는 41조에 의거하는 것으로 한정,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했다.

군사적 제재와 함께 논란의 핵심이 됐던 해상검문의 경우에도 화물 검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제재안은 해상검문의 대상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화물에서 테러범의 대량살상무기 취득 차단을 위해 회원국 국내 법률을 적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그 대상을 축소했으며 핵무기나 대량살상용 무기 관련 물질로 의심되는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을 발견했을 때와 같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협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시할 것을 명시, 검색의 자의적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또, 무기 수출입 금지조항의 경우, 기존의 초안에서 무기와 무기관련 물자로 포괄 적용되던 것이 모든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 물자등으로 세부 명시돼 그 대상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안에 북한의 협조 여부를 판단 추가적 조취를 취한다는 조항이 수정돼, 특별한 시한 없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이 잘 이행될 경우 제재를 완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적 제재 가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존 볼튼 미국 유엔대사는 "오늘 결의안 통과로 북한과 WMD를 개발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강경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왕광야 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화물검색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박길연 유엔 북한대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부는 불합리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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