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개편된 지방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세법의 주요개편내용을 보면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나누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하였으며 취득세와 취득관련분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세수규모가 적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했다.
또한 취득세만 30일내로 허용하던 기한 후 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한을 20일내로 법정화 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또한 새 지방세법 관련 홍보 리후렛을 제작, 10,000여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들의 방문이 잦은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지난 18일 계북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1일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1시행 새 지방세법 개편내용 및 지방세관련 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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