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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인카드 클린기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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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인카드 클린기능 추진
  • 소장환
  • 승인 2006.04.26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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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결제 안돼
학교를 비롯한 도내 각급 교육기관의 법인신용카드는 앞으로 유흥업소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법인신용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접대성·소모성 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신용카드에 클린기능을 등록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클린기능이 등록된 법인신용카드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카페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만일 이러한 업소에서 승인을 요청할 경우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뜨게 된다.

현재 발급된 법인신용카드는 본청과 직속기관(7개), 지역교육청(14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765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1569장으로 이 가운데 444장은 이미 클린기능이 내장돼 있으므로 나머지 1125매에 대해 도교육청이 다음달 1개월 동안 클린기능 등록을 추진한다.

클린기능 등록방법은 법인카드 사용기관별로 법인카드를 발급한 곳에 의뢰하면 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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