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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한우민속마을-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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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한우민속마을-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뭐가 다른가”
  • 박종덕
  • 승인 2006.09.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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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하고 보자 식 공약 ‘빈축’=

=공원법과 하천법 상존 장소에 공약실현 해법 의구=


 민선4기 강 광 정읍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한우민속마을 조성사업’이 시 재정구조 현실에 맞지 않아 임기 중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여론이 의회와 관련업종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정읍시가 정읍 한우 집산지가 덕천과 이평 일원이라고 홍보하면서도 내장산 일대에 민속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성 공약”이라면서 “특히 내장산 인근이 한우민속마을의 조성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신정동 용산호 일원에 신축예정인 ‘정읍시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이 조만간 세워지는 관계로 중복성 시설에 따른 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읍시는 최근 순정축협을 주관 기관으로 정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오는 2008년~ 200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한우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한우 사육 도구 및 기계 기구전시장과 재래식 사육 체험장, 토속 한우체험장, 화식 사육 시스템을 설치하고 특히 육류타운 등 전문식당 조성을 조성하고 야영장, 교육장, 홍보관, 오락장, 미니골프장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읍시는 ‘단풍미인한우 친환경 시범목장’을 이곳과 연계해 설치, 소위 1시민 소한마리 갖기 운동을 펼쳐 위탁형 시범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내장산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는 했지만 아직 저수지 지역 일원은 공원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익산청이 관리하는 정읍천은 국가하천으로서 하천법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축산시설이 들어서기에 많은 법적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작 단계부터 터덕거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축산인은 “한우 집산지를 나누고 굳이 시내지역에 목장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투자에는 이윤창출이 뒤따라야 하는데 일반 시민이 소를 사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범목장을 운영한다면 우리들이 기르는 소도 다 갔다 맡기면 될 뿐, 축산농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건립하는 한우홍보전시장 건설비용 30억 원 조차 시가 겨우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내장산 인근에 100억 원을 들여 또 다른 한우전시관을 만든다니 누가 믿겠으며 도대체 공약이 뭐길래 시민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혈세를 물 쓰듯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현재 정읍시 관련부서는 신정동 용산호 주변 2천366평의 대지에 연건평 355평에 지상 4층 규모로 총 30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읍시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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