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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가지 불법 벽보 부착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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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가지 불법 벽보 부착 난립
  • 박종덕
  • 승인 2006.09.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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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정읍시 시가지에 타지역 상인들의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정도를 넘어 무법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마치 공권력에 도전하는 듯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조례계정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읍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부 업체들이 법을 우롱하는 불법 광고물 부착에 열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며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행정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고서도 계속적인 불법 행위를 벌이는 등 행정의 단속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최근 광주지역 모 나이트클럽은 강력접착제를 이용한 불법 벽보 수백장을 부착하는 상식이하의 행위를 저질러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이 업소는 행정의 단속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또다시 연예인 출연일자 등을 알리는 불법 벽보를 도심지역 가로변 전신주는 물론 시 외곽지역 담벽 등을 가리지 않고 부착해 주민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면서 ‘법’과 ‘공권력’이 사라진 사회임을 알려주는 혐오감을 주고있다.


 이처럼 정읍지역의 불법 광고 행위가 무법의 극치를 보여주며 문화광광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제제조치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시민 이모(41.사업)씨는 “최근 정읍의 도심환경은 외지인들에게 불법광고물을 관광할 수 있는 무법천국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제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발전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부착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광주 나이트클럽 불법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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